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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소개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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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 선납회차: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가능

유의사항

  • 청약 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가능 합니다.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
  • ※ 가족이 대리가입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이자지급방식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 중도해지이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가입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정부고시금리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약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대상: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연간 불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 (최대 96 만원)
  • 조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
  • 추징금액: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지방소득세 별도)
  • 제한사항: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2019.1.1.부터 시행한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예금자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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