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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모집대상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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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좋은 정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정말 어려운 요즈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도안3H1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이번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어플명칭: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등기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월은 2022년 2월이며,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별도 안내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방문 상담 불가하며, 아래 상담 전화번호로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도안3H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대전도안3H1(예비)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pdf
0.49MB
★대전도안3H1(예비)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hwp
0.26MB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https://apply.lh.or.kr/LH/index.html?gv_url=SIL::CLCC_SIL_0065.xfdl&gv_menuId=1010203&gv_param=CCR_CNNT_SYS_DS_CD:03,PAN_ID:2015122300007810,LCC:Y#SIL::CLCC_SIL_0065:1010203 

 

LH청약센터

 

apply.lh.or.kr

https://info.dinoa.xyz/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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