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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2021.9.3)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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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2021.9.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A40BL

공급대상 : 전용면적 74m², 84m² 공공분양주택 870세대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3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20이며, 공고문은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방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사이버 견본주택(http://yj-thehu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 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계속하여 90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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