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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 입주자 모집공고(10.26) 안내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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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 입주자 모집공고(10.26) 안내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형 85m²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여주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분양권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6.) 현재 여주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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