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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21.12.17)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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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내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 일조권은 관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완료 전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합니다.

 

■ 비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준수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신청 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므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17.(금)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 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 여 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00874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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