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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독서노트(717) 창업, 사업자등록, 세금처리

by 이야기캐는광부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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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까?

옥션 쇼핑몰(http://www.auction.co.kr)은 개인회원 판매의 경우 1품목당 1개의 상품을 총 20품목까지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쇼핑(https://shopping.naver.com)의 경우 개인판매자도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펌)

    ①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②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25%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④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25%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로 했다>, 아라이 하지메 - 밀리의 서재

 

창업 관련 정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정부정책 내용과 정책자금 안내

    K-스타트업: 창업넷, https://www.k-startup.go.kr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 정보 안내

    전화 문의: 국번없이 1357, 월–금 9시부터 17시까지

    창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부터 정책자금과 지원정책 등을 문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권분석: http://sg.sbiz.or.kr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등 서비스 무료 제공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 지원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

    1인 법인 설립을 온라인에서 직접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http://newbiz.sbiz.or.kr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 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청년몰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용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http://www.bi.go.kr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261개의 창업보육센터 현황과 공실수 등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나는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로 했다>, 아라이 하지메 - 밀리의 서재

 

창업으로 인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과세연도(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 한다.

    한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익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5월달에 다른 근로소득 또는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한 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성 방법이나 계산 등은 관련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칫 잘못 처리하면 더 복잡해지거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세무 전문가 또는 전문대행사의 조력을 받는 방식을 권한다.


    다시 정리하면, 한 개의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사업 및 부업을 통해 다른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익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수준에 따라 추계의 방식(단순율 또는 기준경비율)으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주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로 했다>, 아라이 하지메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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