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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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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가. 모집공고일 : 2021. 7. 28.(수)

 나. 접수기간 : 2021. 8. 9(수) ~ 2021. 8. 17(화)

 다. 접수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라. 모집호수 : 대기자 (예비 입주자) 모집

 

주의 사항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 7. 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21년 7월 28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 7. 2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LH포함)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2019년 9월27일 모집공고 이후에 한함.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여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금회모집은 공가 잔여세대 모집 및 대기자가 부족한 타입에 대한 대기자를 충원합니다.

대기자만 충원하는 타입의 경우 기존 대기자가 모두 소진된 후 발생된 공가에 대해 입주를 시작하게 되므로 입주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단지명       관리사무소 연락처
둔산동 보라아파트  대전 서구 둔산로 241 042) 482-0166
법동 한마음아파트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188) 042) 634-2376

 영구임대아파트(누리보듬) 3개 단지

단지명       관리사무소 연락처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중구 계백로 1709(오류동 157) 042) 533-5115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 (성남동 128-28) 042) 621-6648
  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계족로 51번길 38 (인동 344-15) 042) 271-2801

 

 

 주택유형별 임대 조건

 

-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모집
호수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단지전용
면적
 
호수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라@ 41 대기자충원 2,873,000 67,900 6,053,000 100,500 3인  
한마음@ 35 대기자충원 2,409,000 59,700 5,078,000 84,100 1~2인  
한마음@ 39 대기자충원 2,743,000 66,500 5,775,000 95,900 3인  

- 영구임대 아파트 (누리보듬)

단지 전용
면적

모집
호수
『가』군 : 수급자 등 『나』군 :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단지전용 면적
모집
호수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성남동 21 대기자충원 1,911,000 38,070 10,841,000 101,130 1인 주거약자
  25 대기자충원 2,380,000 47,390 14,116,000 123,970 1인  
  36 대기자충원 3,386,000 67,420 20,083,000 175,890 3인  
오류동 30 대기자충원 2,875,000 57,260 17,869,000 164,400 1~2인  
오류동 39 대기자충원 3,737,000 74,420 23,224,000 213,150 3인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7. 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입주시에도   기준 가구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1년도 하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수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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