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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운영 안내 I 돈 잘못 보냈을 때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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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보냈을 때, 즉 착오 송금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1.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 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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