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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엘프라우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9.3) , 비산초교 주변지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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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엘프라우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비산초교 주변지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추진되는 평촌엘프라우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3.()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는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는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2019.09.03.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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