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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인천 주안역 센트레빌 보류지 입주자 모집공고문(9.10)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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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57 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으로 인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 이상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재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의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청약신청자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제5 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을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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