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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양평 우방아이유쉘 에코리버 입주자 모집공고(9.17)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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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우방아이유쉘 에코리버 입주자 모집공고(9.17)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과 – 89882호(2021.09.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록 2롯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8층 3개동, 총 219세대
[특별공급 106세대(일반[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4 5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9월 17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양평) 「주택법」 63 63조의2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7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 이상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현재 경기도 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제5 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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