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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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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네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 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 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 03. 27. 이전 거주)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➊「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 되는 자) / ➋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➌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 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해야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90일 이상,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단,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및 기타지역 대상자로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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