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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689)빅히트 시그널, 지식재산권

by 이야기캐는광부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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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어려운 말은 다 차치하고 아이돌 기획사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IP)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디자인권(로고/음반 디자인), 상표(그룹명), 음악 자체를 직접 만든 저작권자(작사, 작곡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제작하고 표현하면서 필요한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에는 실연자, 음악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있다. 아티스트는 실연자, 기획사는 음악 제작자에 해당한다) 등이 있다. 아이돌 멤버나 내부 소속 직원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을 때 저작권 관리를 돕는다.

  특히 그룹명이나 로고 디자인은 아티스트 앨범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아이돌의 그룹명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예전에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는데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다 이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티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룹명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쟁은 과거에 지식재산권(IP) 권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초기에 놓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최근에는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그룹명을 짓기 전에 이름이 다른 사람 또는 기업, 상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음악을 만들 때도, 영상을 제작할 때 쓰이는 배경음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그룹명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사용되는 그룹의 로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음반을 제작할 때 디자인되는 앨범 디자인도 이에 해당한다.
<빅히트 시그널>, 윤선미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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