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계약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21.6.1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합니다.(’21.6.1.) 제도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 및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 해소 요구 ○ 지역별ㆍ유형별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 자료출처 : https://land.seoul.go.kr:444/land/ 2021. 8. 16. 이전 1 다음